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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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만큼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되는 판결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가졌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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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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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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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가졌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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