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며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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