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처럼 ‘을(乙)’로 보호받는다.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 시행령이 명시한 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을 졸업한 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삼성 현대차 등 62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 등을 제외한 기업이다.

외국 법인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을’의 위치를 계속 인정받아 중소기업과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지정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인 업체 가운데 3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업체는 후보기업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e-learning)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도 기존엔 중소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국내 중견기업은 2505개(중소기업청 2013년 자료)에 달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서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에도 한동안 특례를 적용해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