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벌금 3억…'시세조종 논란' 매듭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였다가 시세조종 혐의로 약식기소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58·사진)에 대해 법원이 벌금 3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공매도 방어 차원의 자사주 매입 행위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9일 서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이모 주주동호회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약식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 회장과 김 부사장,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네 곳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법률을 위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기소의 한 형태다. 검찰은 기소 당시 “문제가 됐던 세 차례 자사주 매입 모두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형태도 아니었다”며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 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회사 차원의 불가피한 방어였다는 셀트리온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서 회장 등의 주식 매집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셀트리온은 조만간 벌금을 낼 예정이어서 코스닥시장 시총 1위 기업의 ‘주가 조작’ 논란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