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무임승차 혐의 억울함 호소.."뭔가 미심쩍어 그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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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배우 임영규(58)가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역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추궁받고 있다.
하지만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그 시간대 청담동에서 인수동을 오가는데 단 한 번도 택시비가 2만원 이상 나온 적이 없다"며 "그런데 오늘은 택시를 타 잠든 후 집에 와 눈을 떠보니 택시비가 2만 4000원이 나왔다. 뭔가 미심쩍어 택시 기사에게 멀리 돌아온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이상했고 택시기사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에서 모든 상황을 진술했고 택시기사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택시기사에게 요금 그대로를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이럴 경우 둘 다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측은 임영규가 주장하는 쌍방 과실(과다요금)에 대해 "택시 요금이 부당 청구됐다는 임영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택시기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임영규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파출소에 와서까지 택시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임승차는 경범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뭔가 이용당한 듯", "임영규, 힘내기를 바란다", "임영규, 안 좋은 일에 너무 자주 휘말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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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역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추궁받고 있다.
하지만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그 시간대 청담동에서 인수동을 오가는데 단 한 번도 택시비가 2만원 이상 나온 적이 없다"며 "그런데 오늘은 택시를 타 잠든 후 집에 와 눈을 떠보니 택시비가 2만 4000원이 나왔다. 뭔가 미심쩍어 택시 기사에게 멀리 돌아온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이상했고 택시기사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에서 모든 상황을 진술했고 택시기사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택시기사에게 요금 그대로를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이럴 경우 둘 다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측은 임영규가 주장하는 쌍방 과실(과다요금)에 대해 "택시 요금이 부당 청구됐다는 임영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택시기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임영규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파출소에 와서까지 택시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임승차는 경범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뭔가 이용당한 듯", "임영규, 힘내기를 바란다", "임영규, 안 좋은 일에 너무 자주 휘말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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