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 또한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될 시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 만큼 이 기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2015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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