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4년 법정투쟁…한국계 스티븐 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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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징역 13개월 합의
"출소 후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
"출소 후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간첩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46·사진) 박사가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김 박사 측은 미 법무부로부터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과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징역 13개월의 형량에 합의한 김 박사는 내년 8월 출소한다.
미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그는 2009년 6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1급 국가기밀임을 알고도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4년간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감형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김 박사는 “출소하면 미국 정책·정보 부문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 회사를 차리거나 대학 때 전공을 살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김 박사 측은 미 법무부로부터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과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징역 13개월의 형량에 합의한 김 박사는 내년 8월 출소한다.
미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그는 2009년 6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1급 국가기밀임을 알고도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4년간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감형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김 박사는 “출소하면 미국 정책·정보 부문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 회사를 차리거나 대학 때 전공을 살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