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등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현재까지 560억원 상당의 자산이 가압류됐으며 정부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되는 대로 당사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재산을 환수할 계획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가 신청한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소유의 부동산·선박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목록 24건 중 21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자는 유 전 회장, 유 전 회장 소유 차명 부동산 명의자 4명,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등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