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씨가 4일 법정에 출석했다.

임씨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는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7일과 9월18일로 각각 정했다.

이날 임씨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 때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