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고용창출투자세액, 고용 연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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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를 고용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최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일부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시장실패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세입기반 약화,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세제 복잡화로 인한 납세순응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제지원 분야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을 맞이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 8,46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반면 고용잠재력이 높은, 즉 자본장비율이 낮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시 기업들의 투자촉진 지원 필요성,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선 "재산·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계층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저축 지원 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생계형 저축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 사업자이므로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할 때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방안에 대해선 "중고차 업계의 매출 과소신고 등의 비정상적 관행을 반영해 공제율을 축소하되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과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만 하향 조정했으나 실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보다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은 구간 신설 및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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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시장실패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세입기반 약화,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세제 복잡화로 인한 납세순응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제지원 분야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을 맞이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 8,46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반면 고용잠재력이 높은, 즉 자본장비율이 낮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시 기업들의 투자촉진 지원 필요성,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선 "재산·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계층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저축 지원 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생계형 저축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 사업자이므로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할 때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방안에 대해선 "중고차 업계의 매출 과소신고 등의 비정상적 관행을 반영해 공제율을 축소하되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과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만 하향 조정했으나 실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보다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은 구간 신설 및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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