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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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을 통해 11건의 민원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9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4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한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권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하고,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해석해 용도 변경없이 입지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나,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밖에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지만,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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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하고,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해석해 용도 변경없이 입지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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