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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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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국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쌍둥이 산모 출산휴가 120일까지=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부담 완화=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체납보험료의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모든 사업장에 허용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9월19일부터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8월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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