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조치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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