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사외이사 등 8명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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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동조합이 25일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이사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사회 멤버 중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감사의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이 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감사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감사의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이 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감사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