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장은 서울고법 형사10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이 최근 재수감된 뒤 이식 거부반응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법원에 배려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