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 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CMA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 3월 말 6건에서 5월 말 306건으로 급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자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이나 계좌개설 제한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면서 금전을 대가로 신분증, 예금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형 증권사에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계약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를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문 인식 등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