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알제리에 무참히 패 (2대4)하면서 냉기가 감돈 6월 23일 오전, ‘무한동력’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진은 물론 관련 동영상까지 붙이고 ‘무한동력 영구기관 발명, 인류 연료걱정 해결…1경5천조원 가치’를 제목으로 한 국내 한 통신사의 기사가 그것인데요.[포털사이트 관련기사 캡처]
/뉴시스가 23일자로 네이버에 전송한 '무한동력 발명' 기사  캡처
/뉴시스가 23일자로 네이버에 전송한 '무한동력 발명' 기사 캡처

기사 내용은 “서울의 한 발명가가 40년의 연구 끝에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무한동력 영구기관을 만들어 시연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사전적 의미=에너지를 임의의 형태로 부터 다른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생성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이 기사는 최근 들어선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무한동력’이라는 말을 포함한 탓인 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가 메인에 노출했습니다. 때문에 소나기 클릭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전송 이후 2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수가 무려 1000개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댓글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많은 덧글로 지지 또는 반박 받은 댓글의 경우 상당수가 ‘(믿지 못하겠다) 부정적’입니다. 예컨대 아이디 man2****는 “에너지 보존법칙은 물리학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 법칙이 깨지면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디 gold****를 쓰는 네티즌은 중력법칙을 이용한다는 이 내용이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내려가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배터리로 운행한다는 말과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경사진 길을 올라가려면 무슨 에너지로?”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확실한 검증을 거친 후 기사 쓰기를 바란다. 나중에 아니어도 정정보도도 안할 거면서”라며 기사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디 6727****는 “(관련 기사를 문과 출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기자들도 모두 이과 출신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댓글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가령 네티즌 vipj****는 “아주 대단한 과학자들 나셨다. 그 정도 반박할 지식으로 만들어보지 그러셨냐.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한다. 20년전에 아이폰은 가당키나 했냐. 핸드폰도 신기한데 음악도 듣고 영화도보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는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면 궁금증을 낳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발명’을 했다는데 반대급부를 뜻하는 ‘특허 (출원)’란 말이 쏙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

이는 ‘무한동력 영구기관’이란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무한동력 영구기관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요건에서 이른바 “발명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특허청측의 설명입니다. 이 항목에서 발명이 아닌 것으론 영구기관을 비롯해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자체’ ‘최면술’ ‘과세방법’이 적시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도 일단 시동만 되면 영구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이 끊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간 출원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긴다는 통계입니다. 영구기관에 대한 발명의 경우 자기력, 중력, 부력, 탄성력, 모세관현상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허청측은 “영구기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특허청에 소장된 관련자료 등을 참조해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이미 실패했던 것은 아닌지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