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선고기일에 모든 게 밝혀지는 건가"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받았구나" "성현아 무슨 일이지" "성현아 안타깝네" "성현아 성매매 혐의였다니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안정환 일침·차두리 눈물…한국 알제리전 지켜본 선배들의 안타까운 마음
ㆍ성현아, 성매매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5천만원 받고 3차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문창극 조부 독립유공자 논란··왜 지금까지 안찾았나 물었더니?
ㆍ문창극 기자회견 `결국 낙마`··사퇴 압박 국회·언론 맹비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