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해 대규모 해직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또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교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조법상 노조 아님) 판결 직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업 복귀, 시설·재정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21일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전임자 복귀 거부 등 대정부 총력 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우선 27일 소속 교사들이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해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조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가한다. 다음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교조 전임자(72명)들이 현업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대규모 해직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들이 조퇴 투쟁에 나서고 대규모 해직 사태가 빚어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생들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조만간 각 학교가 기말고사에 들어가는데 전교조 교사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가사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가 아니라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조퇴는 일상생활에도 있는 것으로 준법투쟁에 해당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 등으로 39명의 교사가 해직됐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