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사상 처음 군(軍)을 조사한다. 최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군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2일 정부와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중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제20전투비행단은 군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과 달리 전기료, 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하고 군 일정에 따라 과도하게 휴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체는 3년여 동안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의 골프장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 최대 규모로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은 다른 지역의 군부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처럼 군인 출신을 경영자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단장(부대장), 실무 관리자는 기지 전대장(대령급)이다.

공정위가 군을 피심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을 피해자 내지 참고인 대상으로 올린 적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사전 신고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보통 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 등에서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에는 민간 경제활동과도 관련이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지역의 군 부대 골프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라 공정위 칼날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 적잖은 적발 및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완/김대훈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