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보험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또 부부연금형 상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하면 개인형 상품으로 전환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지 6월19일자 A1, 14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개선하도록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받아 지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보험 중 부부연금형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개인연금보다 연금액이 적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연금으로 받도록 개선한다.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도 연금을 처음 받는 시점에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또 갑상샘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보험가입 직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과도한 보장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일반암과 같이 보험 가입 직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았다.

성홍열 등 법정전염병 관련 보험금은 해당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무시한 채 일부 보험사가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을 보험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