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기준 기존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세대)는 월평균 건보료가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인상된다.
고득 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누적 재원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각각 2.2%, 2.1% 인상하기로 했다.
이 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 달에 398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임원기/고은이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