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번에 체포된 김씨는 유씨가 전남 순천에 은신할 당시 식사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조 김엄마’(김명숙 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2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체 추징 보전 대상 재산의 15.5%가 동결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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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6월 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엄마’는 결혼한 여성을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며,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교단에는 신도들의‘집단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신 모 씨가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하거나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이 정관계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