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배 의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1심의 절차적 위법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였던 2006∼2008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루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내달 재보선 지역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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