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혜택 없다' 회원들 반발로 승인 여부 불투명
회생계획안 인가 나면 금감원 조정작업에 '탄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양레저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 달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채권자 관계인집회 일정이 잡혔지만 골프장 대중제 전환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도 있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최근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 79%를 면제하고 21%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금 변제는 올해 안으로 모두 이뤄진다.

동양레저는 채무 변제 자금을 보유한 동양, 동양증권, 동양파워의 보통주와 비영업용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동양레저가 보유한 파인크리크(경기 안성)와 파인밸리(강원도 삼척)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다.

회원의 입회보증금(골프장 회원권)은 현금 변제 없이 100%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바뀐다.

기존 회원들이 100% 주주가 되는 셈이다.

동양레저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려면 회원의 전체 구좌수 가운데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동양레저는 이전 계획안에 기존 회원들에게 이용과 요금 등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넣었지만 법원의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양레저는 결국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빼고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레저는 현재 법인과 개인 회원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회원 동의가 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0%가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거쳐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관련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동양레저만 남은 상태다.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늦어진다면 동양 등 다른 계열사들의 분쟁조정 작업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나서 모든 계열사의 분쟁조정을 할지 동양레저를 뺀 나머지 계열사들의 작업을 먼저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