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유리밀폐용기 전문기업 삼광글라스㈜(대표 황도환)는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하여 락앤락을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10월, 락앤락의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미국 유력 시험기관인 써티캠(CertiChem)에 환경호르몬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되었음을 확인,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한 ㈜락앤락을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절거래위원회는 심의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락앤락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락앤락 비스프리의 소재인 ‘트라이탄’은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로 알려져 왔으며, 락앤락은 그 동안 이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를 제외한 또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없이 마치 모든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락앤락의 모든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락앤락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스프리에 모든 환경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 권재용 팀장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조치로, 이는 어떤 플라스틱 식기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댜.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