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는 분양가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국내 아파트 중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며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삼성아이파크를 제치고 서울의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

갤러리아 포레는 시원스럽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풍수지리로도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고 있다. 풍수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곳은 용과 말이 만나 물을 마시는 이른바 '용마음수형' 합수지점인데 권력·재물·인기 등이 일단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길지라고 한다.

더불어 단 두 동으로만 구성돼 있는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유명인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갤러리아 포레에는 주로 장년층의 부자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며 "부자들과 함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살고 있거나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남', '동행', '풀잎사랑'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최성수(54) 역시 갤러리아 포레를 한 채 보유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성수가 소유한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 331.45㎡(약 100평)이고 거래가격이 50억~51억원 선이다. 3.3㎡ 당 5000만~5100만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아내와 선배 인순이와의 법적 다툼으로 불편해진 최성수

밤무대 시절 '삶의 정수' 가사에 담아 빅히트
최근 최성수는 선배가수 인순이와 불편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인 박모씨가 가수 인순이와 법적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순이 역시 갤러리아 포레에 한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박씨와 인순이는 처음 만나 급격하게 친해졌지만 인순이가 박씨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박씨가 갚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다.

2005년 당시 박씨는 고급빌라 M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시공은 오리온그룹의 계열사가 맡았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고급 빌라단지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사업이었다.

인순이는 2006년부터 빌라 신축 사업자금, 공동 지분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50억원의 돈을 박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 연예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씨가 주도했던 고급빌라는 처음에 주목을 받았지만 강남권을 벗어났다는 점 때문에 예상보다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관계자는 "2009년 박씨는 인순이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고 남은 돈을 대신해 앤디 워홀의 '재키(Jackie)'와 '플라워(Flower)'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키'는 1964년 작품으로 3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플라워'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2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인순이가 투자금 대신 받기로 한 워홀 작품은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그림 소유권을 두고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박씨는 '플라워'가 자신의 것이라며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에게 소송을 걸었다. 박씨는 이사를 다니다 그림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미술에 조예가 깊은 조 전 사장에게 그림 보관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사장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박씨가 이겼고 '재키'는 인순이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인순이 측은 2011년 검찰에 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인순이 측은 즉시 항고를 했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재키'를 담보로 인순이 몰래 18억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같은 해 11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009년 인순이에게 '재키'를 전달 해 대물변제를 완료했다. '재키'를 담보로 대출받은 건은 인순이 측이 동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순이의 소속사 블루스카이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인순이의 개인 일이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