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중 정기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의 형평성 등을 놓고 뒤늦게 충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간 충돌은 대한항공이 항공노선이 배분된 지 사흘만인 지난 2일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망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준 것은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항공사가 정책 결정 및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부처를 향해 항의 성명을 내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가 받은 노선 배분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에 똑같이 운수권을 배분한 건 ‘사고를 낸 항공사는 망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운수권 배분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대한항공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되며 제재 시점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해부터 3년간”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운수권 배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최종결과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도 19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1999년 11월부터 제재를 받았고 결과 발표 이전에 27개 노선 주 91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7개 신설 정기노선과 12개 기존 노선을 비롯한 총 62개 노선(주 516회 운항)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신규 노선은 인천~허페이 등 3개, 기존 노선은 인천~베이징 노선과 인천~광저우 주 3회 운항 등 7개 노선을 각각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엔 신규 노선은 인천~옌청 1개, 기존 노선은 인천~광저우 주 4회 운항과 인천~청두 등 8개가 각각 할당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