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병원·학교·은행 등 휴무…"다 쉬는데 우리 회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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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병원' '선거일 은행' '선거일 학교'
6·4 지방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학교, 은행,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해야 한다.
각 은행들도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에 휴무이므로 은행 이용 계획이 있다면 3일이나 5일에 이용해야 한다.
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휴무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주민센터도 쉬는구나", "선거일 병원, 학교, 은행 모두 휴무네. 은행일 오늘 다 봐야겠네", "선거일 병원 학교 은행 휴무, 꼭 투표합시다", "선거일 병원 휴무 여부 미리 연락해 봐야겠네",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휴무, 우리 회사만 안 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6·4 지방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학교, 은행,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해야 한다.
각 은행들도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에 휴무이므로 은행 이용 계획이 있다면 3일이나 5일에 이용해야 한다.
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휴무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주민센터도 쉬는구나", "선거일 병원, 학교, 은행 모두 휴무네. 은행일 오늘 다 봐야겠네", "선거일 병원 학교 은행 휴무, 꼭 투표합시다", "선거일 병원 휴무 여부 미리 연락해 봐야겠네", "선거일 병원 은행 학교 등 휴무, 우리 회사만 안 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