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 택배 빗댄 일베 회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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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조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 씨(20)에 대해 2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 씨(20)에 대해 2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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