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달 2일부터 90일간 열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관련 국조 계획서를 처리했다. 국조 기간은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다.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국조 계획서에 전격 합의하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특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 밖에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들어갔다.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벌인다. 조사 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진도 관제센터, 해양경찰청 등 각 기관·부처의 초기 신고 및 대응 상황,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