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 6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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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체결한 5조원 규모의 한-말레이시아 통화스왑 자금을 양국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한·말련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6월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행이 말레이사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링깃화 통화스왑 자금을 인출해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무역 시 링깃화자금 조달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 및 수협 신용사업부문(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제외)이며 대출 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은행이 최저 및 최대 대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말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시에는 양국 통화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금융위기시에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여타 국가와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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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 및 수협 신용사업부문(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제외)이며 대출 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은행이 최저 및 최대 대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말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시에는 양국 통화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금융위기시에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여타 국가와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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