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이화(梨花, EWHA, ewha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 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 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었다.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인만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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