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낸 돈의 5배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발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569만5000가구(3743만6000명)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2506원, 이들 가구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월평균 급여비는 15만9345원이었다. 낸 보험료의 1.7배를 급여비로 받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본인 부담금만 반영됐다.
소득 수준이 낮아 건보료를 적게 낸 계층에서는 보험료 대비 많은 급여비를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은 월평균 보험료 2만2797원을 내고 급여비 11만7020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혜택이 5.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하위 20%는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배를 급여로 받았다. 월평균 21만5086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비로 23만8516원(1.1배)을 받은 보험료 상위 20%와 비교하면 보험료 대비 혜택이 훨씬 크다.
박경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차장은 “소득은 없지만 병원을 자주 찾는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1명당 104만원, 직장 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연간 평균 의료이용 일수는 지역 가입자 28.6일, 직장 가입자 30.1일로 조사됐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20%에서 30.5일로 가장 많았고 하위 20%가 30.3일, 나머지가 27~28일 수준이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 등을 찾지 않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7.6%에 불과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