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삼성SDS '초고속 상장' 1호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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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연내 무리없이 증시 입성
연내 무리없이 증시 입성
▶마켓인사이트 5월20일 오전 11시33분
연내 상장을 공식 선언한 삼성SDS가 이르면 오는 11월 내에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비심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패스트트랙’의 첫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라 다음달 패스트트랙 제도를 유가증권시장에 도입한다.
경영실적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한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심사 단축 기업에 선정되면 기존 45영업일(9주)이던 상장 예비심사기간이 20영업일(4주) 이내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삼성SDS가 큰 무리 없이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7조원, 순이익 3200억원을 냈다. 1분기 기준 자산 규모만 5조3000억원에 달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목표인 연내 증시 입성은 물론 이르면 11월 내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에서 상장까지 통상 4~5개월 소요되던 시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워낙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은 만큼 심사청구 후 4개월 이내 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으면 연내 여유 있게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연내 상장을 공식 선언한 삼성SDS가 이르면 오는 11월 내에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비심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패스트트랙’의 첫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라 다음달 패스트트랙 제도를 유가증권시장에 도입한다.
경영실적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한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심사 단축 기업에 선정되면 기존 45영업일(9주)이던 상장 예비심사기간이 20영업일(4주) 이내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삼성SDS가 큰 무리 없이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7조원, 순이익 3200억원을 냈다. 1분기 기준 자산 규모만 5조3000억원에 달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목표인 연내 증시 입성은 물론 이르면 11월 내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에서 상장까지 통상 4~5개월 소요되던 시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워낙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은 만큼 심사청구 후 4개월 이내 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으면 연내 여유 있게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