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을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 공유에도 협력키로 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