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골프존 대표, 검찰 유관단체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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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판 행위가 적발된 골프존 대표가 검찰 유관단체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은 최근 김영찬 골프존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맡아온 법사랑위원(옛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연합회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자신이 검찰 유관단체장으로 있으면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의 표명에 따라 검찰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후속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전지검은 최근 김영찬 골프존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맡아온 법사랑위원(옛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연합회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자신이 검찰 유관단체장으로 있으면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의 표명에 따라 검찰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후속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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