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 관행 정착을 위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보험권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회원조합 간 예치금을 제외하고 예치 받는 조합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