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직장인들 점심 시간 틈타 들어가 보지만.. `아직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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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몰려 사이트가 다운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정오 현재, 홈페이지가 다운돼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마비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점심 시간에도 안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답답해 죽겠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내일 해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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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정오 현재, 홈페이지가 다운돼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마비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점심 시간에도 안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답답해 죽겠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내일 해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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