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검사 제재업무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동검사를 강화하는 등 무너진 금융질서를 바로세우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관련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청 당사자인 금융사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검사 제재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업무 혁신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해 사후관리와 경영진의 책임부과의 근거로 활용키 위해 정밀진단형 경영실태 평가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등급을 엄격히 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에 감독 분담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된 기획검사국은 청해진해운 특별검사의 사례와 같이 은행과 증권 보험, 비은행 등 전금융권에 걸친 대형 금융사고 또는 금융비리에 대해 감독 검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기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재업무의 경우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행위자를 포함해 경영진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나 기간 등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를 할 경우 부서내 담당자와 팀장, �요시 부서장이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자인 금융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전 주요 처리기준과 절차 안내, 법적 쟁점, 예상 승인 시기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됩니다.



이와함께 심사가 간단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약식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신속성을 더하는 약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와 검사 제재 관행의 문제점 점검을 통해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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