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산경찰서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박효신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면서 "1심 판결 승소한 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4일 "1심 손해배상 소송 초반부터 200억 원 상당을 청구 받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효신이 군대에 갔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박효신이 총 30억 원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효신이 (현재)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했으며, 집행을 피하고자 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혐의가 풀어지기를 본인은 물론 소속사에서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문제로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금을 포함해 총 3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했다.
박효신과 전 소속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전 소속사, 또 다시 법정 싸움을", "박효신 전 소속사,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박효신 전 소속사, 속상하다", "박효신 전 소속사, 문제 완만히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