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던 ‘삼진아웃제’를 불법·상습 시위사범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48명에게 ‘삼진아웃제’를 첫 적용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삼진아웃제란 비교적 가벼운 죄라도 같은 범죄를 세 번 저지른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가중 처벌하는 제도로 이번 적용 대상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두 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며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문 앞 시위사범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관련 전과자도 단순 가담자는 선처해온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