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다음달 서울 올림픽공원 내 제과점 출점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제과업 공개 입찰에서 CJ푸드빌의 뚜레쥬르를 제치고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SPC그룹은 다음달부터 이곳에 파리바게뜨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동반위가 권고 위반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반위는 해당 점포가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에서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중소 제과점 500m 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한 권고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SPC그룹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작년 2월 제과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 제과점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년 2012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점포 이전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루이벨꾸는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베이커리인 ‘마인츠돔’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제과점이어서 중소 제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림픽공원은 특수 상권으로 기존 제과점과 상권이 분리돼 있는데도 거리 제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동반위는 설령 2008년부터 점포를 운영해온 뚜레쥬르가 재낙찰돼 동일한 점포를 운영할 경우에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뚜레쥬르가 낙찰됐어도 새 점포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동반위 측의 설명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