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변기춘 천해지 대표(42)와 고창환 세모 대표(67)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고 대표와 변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고 유 전 회장 측에 컨설팅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해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해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로, 변씨는 이곳과 세모그룹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 회사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사진 등 작품 126억원어치를 강제로 떠안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대표는 2000~2010년까지 한국제약,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이사직을 잇따라 맡아온 또 다른 측근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출석시 미국 FBI와 공조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선급(KR)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 임원들이 요트 회원권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 측에 자료를 요구한 대상자에는 최근 사의를 표한 전영기 한국선급 회장(60)과 오공균 전 회장(62) 등 7명이 포함됐다.

한편 세월호가 지난 1년간 수시로 과적 운항을 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한 이후 사고 당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얻은 초과 수익은 29억6000만원에 달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화물 987t만 싣게 돼 있었지만 이보다 3배 많은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초과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소람/김인완/부산=김태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