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 측에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를 중개하는 벤더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납품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방송 편의를 봐달다는 청탁과 함께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씨 등 2명에게 수년간 5억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지인 계좌 등을 통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하씨를 구속하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동우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실명 "부모님이 이식해주겠다 하셨지만.."
ㆍ`닥터이방인` 이종석·진세연 진한 키스 후 이별 "나 잊으면 안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민간잠수사 사망 원인은 `기뇌증`…입수 5분 만에 무슨 일?
ㆍ박 대통령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총력 다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