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남銀 재상장…10월 JB·BS금융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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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후속 일정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 인적분할됐다. 우리금융이 KJB금융지주와 KNB금융지주를 설립한 다음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각각 이들 지주 자회사로 넘기는 형태다. 이들 신설 금융지주는 이달 말께 상장한 뒤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합병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 자회사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경남·광주은행 민영화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금융으로부터 인적분할된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는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이다.
우리금융은 이들 신설 금융지주를 이달 말께 주식시장에 재상장할 계획이다. 재상장된 두 금융지주는 오는 8월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각각 합병한 다음 JB금융지주, BS금융지주에 인수된다.
처음부터 은행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금융에서 분리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법인이 똑같이 상장된 금융지주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JB금융과 BS금융이 9~10월께 각각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예보에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지방은행 민영화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방은행 매각으로 1조7000억원대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1조2800억원, 5200억원가량이다.
지방은행 지분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본체인 우리은행 지분 매각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우리금융은 지난 2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 자회사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경남·광주은행 민영화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금융으로부터 인적분할된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는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이다.
우리금융은 이들 신설 금융지주를 이달 말께 주식시장에 재상장할 계획이다. 재상장된 두 금융지주는 오는 8월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각각 합병한 다음 JB금융지주, BS금융지주에 인수된다.
처음부터 은행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금융에서 분리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법인이 똑같이 상장된 금융지주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JB금융과 BS금융이 9~10월께 각각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예보에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지방은행 민영화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방은행 매각으로 1조7000억원대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1조2800억원, 5200억원가량이다.
지방은행 지분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본체인 우리은행 지분 매각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