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이 청구한 금액(22억달러·약 2조2600억원)의 18분의 1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중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데이터 태핑’에 대해선 각각 일부 침해와 전부 침해 판단을, ‘통합 검색’과 ‘데이터 동기화’는 비(非)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단어 자동 완성’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미 침해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해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산정했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청구한 금액(620만달러·약 63억8000만원)의 39분의 1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선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는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 배상액의 차이는 크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