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사람이 15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이번에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납세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지난해보다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개인사업자와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올해 대상자는 6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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