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4일만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문정동 법조단지 앞에서 50대 남성을 차로 받아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씨(30)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차도를 따라 걷던 김모씨(52)를 자신의 소나타 차량 우측 앞범퍼로 쳤다. 차에 받힌 김씨는 길가 옆 가드레일 밖으로 넘어가 떨어졌고 현장에서 숨졌다. 인적이 드문 탓에 사고 4시간 후인 오전 5시54분쯤 경찰에 신고됐다.

이씨는 당일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씨를 잡기 위해 사건 발생 당일 조사관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사고지점 약 3km 반경 내에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48개를 확보했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시간대에 회색 계통 소나타 차량이 여러번 등장하는 특징을 발견했다. 전담반은 서울 전역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부경찰서 관내에 비슷한 차량이 앞범퍼 수리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용의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유인, 사고 발생 4일만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민 기자 indue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