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법 해석" vs "탁상판결" 찬반 논쟁
경찰 "현실 무시·혼란 우려"…대법원 판결 주목


음주 측정 시점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청주지법의 이례적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판결이라는 비판이 엇갈린 속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28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가 나온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음주측정 수치와 달리 사고 당시는 법적 기준치인 0.05% 이하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1천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아이디 'tksu****'은 "사고 당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아이디 'bada****'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법대로만 보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imsk****'은 "이 논리라면 집앞 술집에서 소주 원샷하고 차 몰고 집까지 가도 알코올이 퍼지기 전이니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디 'rokm****'은 "무죄가 확정된다면 모든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음주 단속 활동을 펼치는 일선 경찰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은 "음주 단속 현장이 아닌 음주사고 현장은 즉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역시 이번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결과를 달리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1시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가 나오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B(54)씨의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볼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